안녕하세요 여러분,에듀윌 노원학원입니다.공인중개사가 상대평가로 전환될거란핫한 이슈가 있는데요!주택관리사보는 이미 23회 시험부터상대평가로 전환이 되었었죠?1차 과목은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이지만,2차를 응시하기 위해선 무조건 통과해야하는 것이바로 1차 시험인데요.1차 시험 과목 중 어렵기로 소문난 민법!이 민법을 마스터하려면 용어정리는 필수입니다.그래서 노원학원이 또 용어정리로 돌아왔습니다!지금 바로 만나보실까요?24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대비민법 용어정리 9탄1. 기대권현재 권리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나중에권리 발생의 요건이 구체화되면 그 권리를취득할 수 있는 경우, 현재 그 기대 상태를 권..........
주택관리사 합격은 용어부터! 주택관리사 민법 1일 5용어 시리즈 9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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