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알바, 투잡 가능할까?


공무원 알바, 투잡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과천역공무원학원, 군포역공무원학원을 대표하는 에듀윌수원학원 입니다. 공무원에 합격하고 나서 또는 공무원으로 현직에서 일하면서 많은 공무원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공무원도 알바나 투잡이 가능할까요? 급전이 필요한 경우나 여윳돈을 위해서 알바나 투잡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겸직이 가능한지! 허용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겸직이 가능할까요? 공무원의 복무규정을 살펴보면 어떠한 경우에도 영리목적의 겸직은 허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또한 겸업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목적의 겸직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고 하네요. 겸직 불가 업무 그럼 절대 겸직이 불가능한 업무를 알아보겠습니다. 직무와 관련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제한됩니다. 따라서 영리목적의 알바나 투잡은 불가능합니다. 겸직허가 가능 범위 그러면 겸직허가를 받고, 겸직을 할 수 있는 업무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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