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 공부해서 지금이라도 절세


2022년 연말정산 공부해서 지금이라도 절세

연말정산이란? 일 년 동안 낸 소득세에서 더 낸 것은 돌려받고 덜 낸 것은 납부하는 제도예요. 직장인들은 월급을 받을 때 미리 세금을 떼고 받는데요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나 주민세) 이 세금에는 일하는데 필요한 경비들이 빠져있어요. 사업자라면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공제하도록 되어있고 직장인은 주거, 교통, 의료 등 일을 하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경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최종 내 세금이 결정되는 방식 근로소득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 과세 표준을 낮추고 세액공제를 높여 최종 내가 내야 하는 세금(결정세액)을 줄여야 이미 낸 세금에서 많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챙겨야 해요! TIP! 소득이 높다면 과표를 낮춰 최대한 세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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