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범칙금 미납하면 일어나는일 (벌점, 면허정지)


속도위반 범칙금 미납하면 일어나는일 (벌점, 면허정지)

운전 중 속도위반을 하면 범칙금이 날아옵니다. 범칙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금액이 증가하며, 벌점이 부과되었을 때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를 기준으로 보호구역이 아닌곳에서 20km 이하의 과속운전을 하면 3만 원(벌점 X)의 범칙금이 부가됩니다. 규정속도보다 40km 이하로 초과 과속운전을 하면 범칙금 6만 원에 15점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란? 벌점은 1년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면허취소는 1년에 누산점수 121점 이상, 2년에 201점, 3년에 271점이 되면 취소됩니다. 벌점은 면허정지를 위한 처분벌점과 면허취소를 시키기 위한 누산점수가 있습니다. 1년에 처분벌점 40점 이상이되면 면허정지가 되고 1점당 1일 치 정지가 됩니다. 정지처분을 받으면 처분벌점은 0이 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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