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못 받았을 때 노동청 신고 방법 3가지


월급 못 받았을 때 노동청 신고 방법 3가지

월급 못 받았을 때 노동청 신고 방법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팩스로 임금체불 진정서와 관련자료를 보내서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체불임금 이란? 체불임금의 뜻은 임금을 마땅히 줘야 하는데 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즉, 사장이 월급을 안 줬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월급이 밀리면 체불임금에 속할까요? 임금체불 기준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을 정하여 지급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월급이 단 하루라도 늦어지면 체불임금이 됩니다.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기재되어 있지만, 반의사불벌죄라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거나, 둘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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