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방법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면 됩니다. 집주인과 맺어진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통보를 해야 하며,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언제, 어떻게 통보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방법? (누가? 어떻게?) 세입자와 집주인사이에 맺어진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임대차 계약 중 딱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을 행사하면 2년 동안 기존 계약 그대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통보를 하면 됩니다. 통보의 방법은 특별한 양식이 없습니다. 구두로 해도 되고, 문자나 카톡, 전화, 이메일, 내용증명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보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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