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방법? (누가?, 언제?, 어떻게?)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방법? (누가?, 언제?, 어떻게?)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방법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면 됩니다. 집주인과 맺어진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통보를 해야 하며,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언제, 어떻게 통보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방법? (누가? 어떻게?) 세입자와 집주인사이에 맺어진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임대차 계약 중 딱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을 행사하면 2년 동안 기존 계약 그대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통보를 하면 됩니다. 통보의 방법은 특별한 양식이 없습니다. 구두로 해도 되고, 문자나 카톡, 전화, 이메일, 내용증명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보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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