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평면도는 어떻게 확보하나요?


건물의 평면도는 어떻게 확보하나요?

중개업 현장에서 물건을 접수했다면 ㆍㆍㆍㆍ 첫째: 그 물건의 권리 분석을 먼저 하게 됩니다.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ㅡ각종 공법ㅡ확인 설명 및 확인설명서 기록 2,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토지+건물) ㅡ소유권 외 소유권 외 사항 3, 건축물 관리 대장ㅡ그 물건의 각 제원 4, 토지대장 ㅡ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와 확인 5, 지적도ㅡ진입도로 관계 및 폭 6, 평면도(건물의 구조) 프로 공인중개사라면 위의 공적장부로 권리 분석을 철저하게 한다ㆍ 그런데 위 1,2,3,4,5, 공적장부는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나 6, 평면도는 과거 5년 전부터 개인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 소유권자만이 열 람이 가능하다ㆍ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는 어떠한 물건에 중개 의뢰를 받았다면 평면 도는 그 소유권에게 제시 요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소유권자는 제출 요구에 귀찮아한다. 큰 건물이라면 관리실에 부탁 복사를 하여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그런데 꺼려 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위임장을 받아 공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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