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상가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변경


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상가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변경

'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폐업한 자영업자라면 이제 상가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게 됐다. 새로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3개월 이상 집합 금지나 집합 제한 조처를 내린 영향으로 폐업한 경우 해당 상가의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하면 3개월 후 효력 발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폐업한 자영업자라면 이제 상가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게 됐다. 손님이 끊겨 가게 문을 닫은 뒤에도 매달 임대료가 밀려 고통받던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다소나마 덜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공포돼 즉시 시행됐다고 5일 밝혔다. 새로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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