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20% : \27,277,800원 1차 납부 옵션비(거실 확장비용) 계약금:\ 925,000원 1차 납부 무이자 이주비 : \110,000,000원 가정 하에 작성함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새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입주권은 사업시행 인가를 거쳐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점에 발생합니다. 재개발은 기존 주택의 철거 여부와 상관없이 조합원에게 주어지며 재건축은 조합원 청산자가 될 수 있으며,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입주권 권리가 되어 투자 시점이 되어 점차 거래량이 늘어나겠죠? 지금은 매수인 주도 시장이라 언제 거래가 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네요...ㅎㅎ 이모티콘 왜 이래 .. 처음에 다 그렇죠? ㅎㅎ 감정 평가액 및 비례율(권리가 액 / 종전 감정가액)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 내에서 주택에 대하여 감정 평가 실사를 하는데요. 이때 책정된 금액이 감정 평가액입니다. 시공사에서 들어가는 감정평가 비용과 시공에 들어가는 비용을 비교하여 사업성을 계산하여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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