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구원입니다. 병원에서 행정업무를 하다 보면 비급여에 대해서 지급 거절 통지를 받았다. 라는 문의가 생각보다 빈번히 일어납니다. 대표적으로 도수치료, 재활치료, 영양제, 심초음파, LAB, 아밀로이드, DITI검사 등 다양한 비급여 재료가 있습니다. 비급여는 대부분 의사의 처방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의사의 권유지만 치료의 선택은 환자가 할 수 있기 의료기관에서는 반드시 비급여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비급여 치료를 할지 말지는 환자가 선택해야 한다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환자가 자의로 "도수 받고 싶어요"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 할 수있지만, 의사의 처방하에 "치료 받겠습니다"에 대해서는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자면 "환자" : 저 도수치료 받으러 왔습니다. XR안찍을래요. -> 지급 거절 가능 "의사" : 도수치료 받아보시는게 좋겠어요. -> 지급 가능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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