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분석] 상속 민법개정, 물가상승률 유류세인하, 중국 상하이 봉쇄


[시사분석] 상속 민법개정, 물가상승률 유류세인하, 중국 상하이 봉쇄

안녕하세요! 블리니입니다. 오늘은 시사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정리하겠습니다. 상속 민법 개정 민법 개정을 통해 빚 대물림을 막고자 한다고 합니다. 원래 상속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하거나 상속 포기를 하는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한정승인은 재산 내에서만 빚까지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현재는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항이 적용이 되며 빚이 대물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성인 후 6개월 이내, 안 날로 6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가능하게 하여 빚 대물림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개정시점에 미성년자로 상속이 이루어졌어도 성인이 되면 한정승인을 가능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적으로도 의사결정을 했을 때에 다시 되돌릴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진작에 이런 법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싶네요. 다만, 시간이 지난 시점에 과연 바로 빚이 재산을 초과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후속 조치로 성인이 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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