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리니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시사분석 포스팅입니다. 시사분석 이번 시사분석 역시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당일 내용으로 진행합니다. 층간소음 대책 신축 아파트의 소음을 건설 전 확인했으나 건설 후에도 확인하는 방식으로 변화한다고 합니다. 2004년 도입이 되어 건설 전에 실험실에서 실험을 한 후 50dB를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후 확인을 해 본 결과 96%가 실험당시보다 컸고 이는 실험실 환경과 실제 환경의 차이 등에서 유발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건설 후에도 소음 검사를 실시하고 소음 기준 역시 50dB에서 49dB로 낮춘다고 합니다. 6~8dB차이를 2배 정도의 크기 차이로 느낀다고 하니 약 15% 정도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네요. 기준치를 넘을시 보완시공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권고한다고 하는데 보완시공은 사실상 어려워 손해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고 세대당 200~300만원이 현재 판례라고 하네요. 시세 차이가 소음으로 인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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