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는 다음과 같은 상수도설비공사, 하수도설비공사가 가능한 면허로 국토교통부에 등록합니다. 상수도와 농업, 공업용 수도 등을 위한 기기 설치와 상수도관의 설치공사, 하수 등의 처리기기 설치공사 및 하수, 우수관부시설 및 세척, 갱생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경미한 공사라고 합니다. 이때는 무면허로 시공이 가능하지만 1,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중 한 가지라도 미달되면 취득이 불가합니다. 자본금 : 법인/개인 1.5억 이상 공제조합 : 약 5천만 원 출자 예치 기술인력 : 상시근로자 2인 이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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