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 살펴보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는 다음과 같은 상수도설비공사, 하수도설비공사가 가능한 면허로 국토교통부에 등록합니다. 상수도와 농업, 공업용 수도 등을 위한 기기 설치와 상수도관의 설치공사, 하수 등의 처리기기 설치공사 및 하수, 우수관부시설 및 세척, 갱생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경미한 공사라고 합니다. 이때는 무면허로 시공이 가능하지만 1,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중 한 가지라도 미달되면 취득이 불가합니다. 자본금 : 법인/개인 1.5억 이상 공제조합 : 약 5천만 원 출자 예치 기술인력 : 상시근로자 2인 이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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