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조경식재시설물면허를 알아보겠습니다 면허 취득을 준비 중이시라면 등록기준을 꼼꼼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면허는 대업종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면 만들어졌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면허의 주력업종은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으로 선택하여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주력업종을 선택하냐에 따라 진행 가능한 공사와 등록기준이 달라지며, 추가로 취득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면허의 주력업종인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로 식재공사와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 붙이기공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력업종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원문링크 : 조경식재시설물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