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방수공사업 등록조건부터 확인하자!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조건부터 확인하자!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업 중 하나로 2022년에 도장공사업, 석공사업과 통합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되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_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업을 등록할 경우 미장/타일/방수/조적공사가 가능합니다. 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ㆍ플러스터ㆍ회반죽ㆍ흙 등을 바르거나 내ㆍ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ㆍ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 하여 마감하는 공사 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점토ㆍ고령토ㆍ합성수지 등을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방수공사: 아스팔트ㆍ실링재ㆍ에폭시ㆍ시멘트모르타르ㆍ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ㆍ 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ㆍ방습ㆍ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조적공사: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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