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23년 알아보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23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어느덧 영하의 기온으로 쌀쌀한 한겨울이 되었습니다 모두 감기몸살 조심하시길 바라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란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가 있습니다 상수도설비공사의 경우 상수도와 농업, 공업용 수도 등을 위한 기기 설치와 상수도관의 설치공사를 말하고 하수도설비공사의 경우 하수 등의 처리기기 설치공사 및 하수, 우수관부시설 및 세척, 갱생공사 22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전문건설업의 경우 비슷한 업종끼리 개편 및 통폐합되는 등 변화가 있었으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의 경우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23년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준은 총 4가지의 기준이 있으며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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