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면허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부터 공종의 유사성으로 인해 대업화 되었고 철근콘크리트면허는 단독면허가 되었습니다. 철근콘크리트면허로 철근과 콘크리트로 토목 및 건축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할수 있으며 반드시 면허를 취득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에 반드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예치, 기술능력 확보, 사무실 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 철근콘크리트면허의 자본금 법인 및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하며 신규인경우 20일이상, 기존인 경우 30일 이상 사업자 통장에 일정기간 유지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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