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등록기준 체크하기


토공사업 등록기준 체크하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을 주력업종으로 했을 때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대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업종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진행된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28업종이 개편 및 통폐합되어 지금은 14업종만 남아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경우 비슷한 업종인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통합되었습니다 토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력업종으로 선택해야 하며, 그에 맞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주력업종에 따라 업무내용과 기술인력과 시설장비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업무내용 :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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