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난방공사업 면허로 가스시설2,3종과 난방시공1,2,3종 취득하기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로 가스시설2,3종과 난방시공1,2,3종 취득하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과 난방시공업이 통합된 가스난방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원래는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과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이었습니다 두 공사업은 유사성, 연계성 등이 비슷하여 통합되었으며 주력업종을 선택하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력업종이란 면허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 만든 것으로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업종은 통합된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과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입니다 주력업종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 업무내용이 다르며, 등록기준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제 3종의 업무내용을 포함하여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및 변경공사 저장능력..


원문링크 :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로 가스시설2,3종과 난방시공1,2,3종 취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