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과 난방시공업이 통합된 가스난방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원래는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과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이었습니다 두 공사업은 유사성, 연계성 등이 비슷하여 통합되었으며 주력업종을 선택하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력업종이란 면허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 만든 것으로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업종은 통합된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과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입니다 주력업종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 업무내용이 다르며, 등록기준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제 3종의 업무내용을 포함하여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및 변경공사 저장능력..
원문링크 :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로 가스시설2,3종과 난방시공1,2,3종 취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