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등록으로 궁금하시다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으로 궁금하시다면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김지유 대리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으로 궁금하시다면 오늘 등록기준 차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를 도급하거나 시공하고, 유지보수를 하거나 그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하신다면, 등록기준을 갖추어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셔야합니다. 본점 소재지가 속한 정보통신협회 시/도회에 구비서류 및 요건을 갖추어서 등록을 하면, 법정처리기한 10일이내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무등록으로 시행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개인과 법인 동일하게 1.5억원의 자본금을 준비하되, 정보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이어야하며, 법인이라면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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