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화물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국토부는 화물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송사는 과태료 500만 원에 최대 감차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위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정부는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부당한 금전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별도의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될 예정입니다. 불법튜닝이나 과적을 통한 운행도 원천적으로 금지될 예정이며,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최대 허가 취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소운송의무제도 현재 운영 중인데, 이를 강화하기 위해 소속차량 즉시 감차 처분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운송사 차량 감차가 이뤄지더라도 해당 화물차주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임시허가를 부여하여 운송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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