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 보행자 우선 도로 일시정지


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 보행자 우선 도로 일시정지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보행 안전법과 도로 교통법에 따라 보행자 우선 도로가 본격 시행 되지요. 골목길이 많은 주택가 조심조심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조심하세요. maicopereira, 출처 Unsplash 한순간의 사고가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 12일 도입 21곳 시행 대구 5곳, 대전 3 곳, 부산 13곳으로 순차 확대 계획입니다. 산책을 하면서 골목길에서는 보행자와 운전자가 서로 서로 조심하세요. 한 번 더 살피고 운행 하세요. 한 번 더 살피고 보행하세요. 횡단 보도앞 일시정지 의무 확대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여부과 관게 없이 일시정지 의무 "일시정지" "일시정지" 1개월 계보 홍보 위주의 안전 활동기간 입니다. 재미나고 이해하기 쉽게 다행히 가 알려 주는 보행자 우선 도로 이야기 알아 볼까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법으로 보행자 우선 도로는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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