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보건복지부출처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관련 서류를 위조 · 변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 명단을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공단, 심평원, 관할 시도 · 시군구 및 보건소의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공표대상기관 요양기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관련서류를 위조 변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인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인 경우 공표여부 등 심의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대상기관 선정 공표사항 요양기관의 명칭 · 주소, 대표자의 성명, 성별, 면허번호 및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의료기관의 장의 성명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 공표사항 결정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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