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행위 제한 시기 및 지역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 시기 및 지역

2020년 5월 11일 국토교통부에서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늘림으로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 시키고자 하는 주택시장 관련 아주 강력한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제한시기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 이후 지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상세지역은 보도자료 참고)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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