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확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확대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4월 20일(수)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확대됨 기존에는 초등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 관련 '시설'만 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했지만 4월 20일부터는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놀이터 등 '장소'도 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합니다. 또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시 '일부 복지시설 주변의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일부가 아닌 '모든 복지시설 주변의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가능한 복지시설 확대 주변 도로 등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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