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민법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용 범위로는 주거용 건물로 사용해야 하고 무허가 건물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미등기 전세도 적용) 일시 사용이나 영리법인이 임차한 경우는 이 법을 적용되지 않은 것이 원칙입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갖춰야 합니다.(점유와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다음날 대항력 발생) 여기서 대항력이란 주택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세입자가 새로운 임대인에게 자신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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