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차> 도로 위의 호갱님이 되지 말아라


<견인차> 도로 위의 호갱님이 되지 말아라

크리스마스와 연말. 게다가 추워지는 날씨로 블랙아이스까지...도로 위는 정말 위험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불경기에 열심히 자차로 배달알바(나같은)하다 도로 위에서 사고라도 나면 그 동안 열심히 벌어왔던 돈을 탕진할지도 모르죠. 견인차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또 한번의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사고 나면 어디선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타나는 견인차! 그러더니 도로교통에 방해가 된다 또는 도로교통 방해죄다 라면 갓길에 옮겨주겠다고 하고 또는 공업사까지 데려가겠다라고 하기도하죠.. 하지만 뭣도 모르고 그들에게 차를 내주었다간 피땀흘려 번 돈 탕진할수도 있어요. 오른쪽 사진도 왼쪽사진도 전부 20km미만의 거리를 견인한 견인업체의 견적서입니다. 거의 100만원 가까이되는 금액...ㅎㄷㄷ 모르는 사람은 당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제부터 걱정하지마세요. 2020년 07월 01일부터 새로운 법이 도입되었는데 자동차를 구난하는 견인차는 차주에게 구난을 하겠다는 구난동의서를 받아야 견인이 가능해졌습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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