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내년부터 고속도로에서 이거 모르면 과태료 7만원내야한다!?


2023년 내년부터 고속도로에서 이거 모르면 과태료 7만원내야한다!?

#과태료#벌금#자동차#교통#법규#위반#2023년 내년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내년부터 고속도로에서 규정에 맞지 않는 앞지르기를 하면 승용차 기준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처 : https://www.ajunews.com/view/20160717202344957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은 과거엔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됐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는 범칙금이 사라지고 과태료 7만원을 내야 한다. 국가경찰위원회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또 차로를 따라 통행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서는 승용차 기준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특히 ‘자전거·손수레 등의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를 위반했을 때 6만원의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절차를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옳바른 앞지르기는 무엇인가? 출처 : https://dozuhae.tistory.com/52 옳바른 앞지르기는 무엇인가!? 앞차와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앞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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