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음성점멸유도등 설치 의무화[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 음성점멸유도등 회로도


[소방공사]음성점멸유도등 설치 의무화[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 음성점멸유도등 회로도

#소방공사 #음성점멸유도등 #장애인등편의법 #회로도 #법적근거 음성점멸유도등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9년 07월 02일 이후 건축허가가 난 건축물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건설중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2019년 이전에 건축허가가 난 경우가 대부분으로,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2019년 07월 02일 이후 건축허가가 난 건축물의 경우 해당 법을 근거로 장애인협회와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장애인협회의 경우에는 건축물 준공에 있어, 가장 큰 고비가 되기도 하는데요. 장애인협회가 지적한 내용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 준공이 불가하고 심할 경우 시공사는 지체상여금을 내야하는 상황도 올 수도 있습니다. 즉, 유도등 자재를 발주하기 전이라도 ※장애인 협회와 협의 후, 근거(회의록, 녹취록 등) 근거를 만들 것. 음성점멸유도등이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시각장애인에게는 음성을 통해 화재가 났다라는 것을 청각적으로 알리고 청각장애인에게는 LED점멸을 통해 화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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