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전기차충전설비 신규법령 해석(2022년 1월 28일 이후)


[전기공사] 전기차충전설비 신규법령 해석(2022년 1월 28일 이후)

#전기차충전설비 #2023년 #신규법령 #법령해석 전기차충전설비 관련 법규 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동주택/공공시설/공중이용시설-50대이상 ) – 급속/완속 급속충전시설 :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로서 충전기와 전기자동차 사이의 연결부 규격이 한국산업표준(KS R IEC 62196-3)에서 정한 콤보1 또는 콤보2를 따르는 시설 완속충전시설 :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충전콘센트 포함) 가. 충전기와 전기자동차 사이의 연결부 규격이 한국산업표준(KS R IEC 62196-2)에서 정한 유형1을 따르는 시설 나. 전기자동차에 이동형 충전기 또는 휴대용 충전기 등을 연결하여 구동축전지를 충전하고 이에 따른 과금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콘센트(둘 이상의 콘센트가 설치된 때에는 동시에 각 콘센트를 이용할 수있는 것에 한한다) ㄱ. 기준일 : 2022년 1월 28일 ( 인허가 기준일 ) 기축(준공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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