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아연입니다. 내일부터 우회전 우선멈춤을 하지 않으면 경찰 단속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2023.4.22(토) 단속 시행 우회전 차량이 적색신호 시 일시 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후 계도 기간이 종료돼 오는 22일부터 단속을 시작합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땐 보행자 유무와 무관하게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앞으로 교차로에서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려면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을 본격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alaminip, 출처 Unsplash 내일 토요일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우선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킨 위반 행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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