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횡단보도 일단 멈춤 일시정지(ft.2023.4.22(토) 단속 시작)


우회전 횡단보도 일단 멈춤 일시정지(ft.2023.4.22(토) 단속 시작)

안녕하세요 우아연입니다. 내일부터 우회전 우선멈춤을 하지 않으면 경찰 단속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2023.4.22(토) 단속 시행 우회전 차량이 적색신호 시 일시 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후 계도 기간이 종료돼 오는 22일부터 단속을 시작합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땐 보행자 유무와 무관하게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앞으로 교차로에서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려면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을 본격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alaminip, 출처 Unsplash 내일 토요일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우선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킨 위반 행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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