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② 는 2024.12.31까지 적용가능하므로 통합고용세액공제와 비교해서 유리한 것으로 선택 적용가능 다만 조특법 127조 ⑪ 중복배제 규정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중복은 안됨 ③④⑤ 는 2022.12.31 종료 되었으므로 해당하면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공제 받아야함. 단시간근로자는 나이 무관하게 무조건 일반 근로자임 → 청년으로 구분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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