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기장의무, 경비율 적용 기준 수입금액


업종별 기장의무, 경비율 적용 기준 수입금액

구분 기장의무 경비율 간편장부대상자 (조건 미충족 시 복식부기의무자) 단순경비율 (조건 미충족 시 기준경비율 적용) 수입금액 판단 과세기간 직전 직전 해당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미만 6,000만원 미만 3억원 미만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5억원 미만 3,600만원 미만 1.5억원 미만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상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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