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 사기죄 조심해야하죠.


부동산매매 사기죄 조심해야하죠.

부동산매매 사기죄 조심해야하죠.대한민국 국민의 다수가 평생 소원이 있다면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는 것 아닐까요?부동산매매 거래를 할 때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떼어 확인해도 알 수 없는 일들이 몇가지 있죠. 그 중에 거래할 부동산이 소송중이라면 어떨까요?정말 당황스럽고 말도 안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또는 등기부등본을 발행 받아서 확인 할 때는 없던 대출이 막상 계약 후에 발생이 되어 있다면 어떨까요?세상에는 부동산으로 별에 별 사기를 치는 사람이 많답니다.만약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어떤 법에 처벌 받을까요?판례가 있어서 이번 포스트에서 살펴 볼까 합니다. [대법원 86도956]매매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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