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내달 13일부터 과태료 10만원


병원-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내달 13일부터 과태료 10만원

이달 13일부터 시행… 한달간 계도, 거리두기 단계따라 차등 적용KF표시된 보건-비말차단용 써야… 망사형-밸브형 마스크는 안돼턱스크도 단속… 14세미만은 제외, 귀성객 확진 2명 모두 부산 방문市 “1주새 44명 확진… 방역 비상”13일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택시 운전사와 손님 모두 해당된다. 병·의원 및 요양시설의 직원과 이용자도 마찬가지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 중이면 집합제한 대상 시설에서도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 달 13일부터 적발 시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아무 마스크나 쓰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KF 마스크’ 등 의약외품 허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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