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매맞다 남편 살해한 아내…법원은 왜 '집행유예' 결정했나


40년 매맞다 남편 살해한 아내…법원은 왜 '집행유예' 결정했나

개과천선은 무슨...개나줘라 지난 잘못을 고쳐 착하게 바뀌다라는 뜻으로,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착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머니투데이 오진영기자법원이 아들과 함께 남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6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여성은 40여년간 남편의 심각한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으며, 사건 당일에도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울산지법 제11형사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66·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A씨의 아들인 B씨(42)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이날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 9명 모두 A씨와 B씨의 존속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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