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23년 이후 변경 사항 재산 요건, 지급액 상향 등)


근로장려금 신청 ('23년 이후 변경 사항 재산 요건, 지급액 상향 등)

근로장려금 신청 ('23년 이후 변경 사항 재산 요건, 지급액 상향 등) 국세청에서는 2022년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안내 대상은 이미 반기분 신청을 완료한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이다. 올해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요건이 완화되고, 최대지급액도 상향되는 변경 사항이 있었다. 근로장려금은 5월 중 신청해야 100%로 받을 수 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원래 받을 수 있는 액수에서 10%가 제외된 금액을 받게 되고, 지급 시기도 10월 말 이후로 미리게되니, 제때 확인하고 신청하는 게 좋겠다. 1. 근로장려금 제도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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