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23년 이후 변경 사항 재산 요건, 지급액 상향 등) 국세청에서는 2022년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안내 대상은 이미 반기분 신청을 완료한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이다. 올해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요건이 완화되고, 최대지급액도 상향되는 변경 사항이 있었다. 근로장려금은 5월 중 신청해야 100%로 받을 수 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원래 받을 수 있는 액수에서 10%가 제외된 금액을 받게 되고, 지급 시기도 10월 말 이후로 미리게되니, 제때 확인하고 신청하는 게 좋겠다. 1. 근로장려금 제도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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