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10만원까지) 100% 돌려받고 +30% 지역화폐로 알뜰 활용하기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10만원까지) 100% 돌려받고 +30% 지역화폐로 알뜰 활용하기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10만원까지) 100%돌려받고 +30%지역화폐로 알뜰 활용하기 2023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꿀템이라면 새로 도입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있다. 10만원까지 기부금액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시 100% 비율로 반영해 돌려주고, 더해서 30% 정도의 포인트를 주어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니 기부도하고 10만원 돌려받고 +3만원의 이득도 보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1. 고향사랑 기부제란? -지역발전 불균형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거주하는 지자체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는 제도이다. 1) 시행일 : 2023년 1월 1일부터 2) 기부액 : 개인별 연간 500만원 한도 3) 기부처 :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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