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 2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 2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 2차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이 지급됩니다. 특별피해업종 1) 집합금지업종 2) 영업제한업종 및 3) 일반업종의 각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씩이네요. 지원대상에 해당되더라도 도박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삼임대업자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행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대상 소상공인 입니다. 긴급생계지우너 (복지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와 새희망자금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만일 중복 지원이 되면 환수 조취가 됩니다.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하여 신청일 당시 현재 영업 중이어야 ..


원문링크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