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방법> 혜택, 재발급, 교통카드


<청소년증 발급방법> 혜택, 재발급, 교통카드

혜택, 재발급, 교통카드 청소년증이란? 청소년증으로 신분확인을 하고, 할인 및 우대 제공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증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여부와 상관없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유효합니다. 청소년증과 학생증의 차이? - 학생증이 한 학교의 학생임을 나타내는 신분증이라면 - 청소년증은 학교 안과 밖의 청소년 모두를 위한 공적 신분증 입니다. 우대 증표임은 동일하나 청소년증은 각종 시험, 금융거래 등에서 공적 신분증으로 인정 1. 발급대상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 ※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청소년의 우대) 및 제4조(청소년증) 청소년증으로 국가나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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