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보건복지부 중앙사고 수습본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개편(안)'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 단계별 대국민 행동 메시지를 명확히 하는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1단계 -모임 : 방역수칙 준수 -행사, 집회 : 300인 이상 집회 지자체 사전 신고 -다중이용시설 :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시설면적 6당 1명) / 시설 외부에 입장 가능 인원 명시 -복지, 돌봄 : 3단계까지 공적 서비스 지속 운영 -종교 : 인원 제한 50% 2.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2단계 -모임 :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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