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무순위청약과 신혼부부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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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기 올해도 부동산 경기가 많이 위축되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동산정책이 완화되고 있다. 아파트 분양시장이라도 완화된 정책을 발판삼아 활기를 되찾았으면 한다. 무순위 청약에 거주요건이 없어졌다. 즉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잔여 세대에 청약해서 집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에 걱정이 많다. 일반분양으로 당첨이 어렵다면 특별공급에 도전해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어떤 조건이 있는지 신혼부부특공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2. 무순위 청약이란 무순위 청약은 1순위, 2순위 청약을 마친 뒤 미계약된 물량에 대해 청약 신청을 받는 것이다. 즉 미계약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처리되어서 계약을 못 한 경우를 말한다.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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