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상식] 제가 소액임차인이 아니라고요?


[경매상식] 제가 소액임차인이 아니라고요?

사회초년생 시절, 전셋집을 찾는데 가장 두려웠던 것은 혹시나 피 같은 전세금을 날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목 마른 자가 우물을 찾는다고.. 부랴부랴 임대차 관련 지식들, 경매 관련 서적을 뒤적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만에 하나 경매에 넘어 갔을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여 우선변제, 최우선변제를 알아보았었는데 무슨 표가 나오고 알아보기도 복잡하여 국가기관의 정보가 가장 공신력 있겠다 하여 찾아보았었습니다. 생활법령정보 (법제처 운영) 당시에 보았던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거 보고 "이 기준에 맞으면 소액임차인으로 적용되어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갖고 집을 돌아보는데, 맘에 드는 집이 최우선변제금액 상한선을 딱 500만원이 넘더군요. 제가 고민을 하고 있으니 중개사분이 바로 집주인과 전화해서 상한선에 맞게 깎아주셔서 바로 계약금을 쐈었네요. ^^; 당시 제가 있었던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런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금액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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