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장비를 해외로 가져갈 때 필요한 서류


촬영장비를 해외로 가져갈 때 필요한 서류

해외에 고가의 촬영장비를 가지고 가서 취재를 해야할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촬영장비를 가지고 들어갈 때 세관에서 문제를 재기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까르네'라는 서류입니다. 까르네(Carnet)는 불어로 ‘표(증서)’라는 뜻으로 물품의 ‘무관세임시통관증서’를 말합니다. 까르네는 ATA협약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보세운송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서류나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로서 통관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는 제도인데요. 따라서 ATA 협약 가입국 간 통관 시에 ATA 까르네를 이용하면, 부가적인 통관서류의 작성이 필요 없음은 물론 관세 및 부가세, 담보금 등을 수입국 세관에 납부할 필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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