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기자의 스탠드 업


취재기자의 스탠드 업

방송 리포트에 들어가는 취재기자의 스탠드 업(Stand-Up) 현장에 서있는 취재기자의 모습을 노출 함으로써 리포트의 신뢰감과 현장감을 높여줍니다. 보통은 기사 내용의 핵심이 되는 현장에서 촬영하는데요 마땅치 않을 경우, 관련된 기관을 배경으로 촬영하기도 합니다. 법원 내부에서의 촬영은 반드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지금 자리에서 촬영하면 배경에 법원 마크가 나옵니다. 촬영 후에는 결과물을 함께 확인합니다. 모두 만족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여러 차례 촬영하기도 합니다. 물론 한 번에 끝날 때도 있고요 뒤에 사람이 지나가서 NG 이 날은 재판 결과에 따라 기사가 바뀔 수 있어 여러 버전으로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이 시도하게 되었네요. 스탠드 업은 보통 사건 현장에서 하거나, 국회나 검찰 등 기관에서는 기사가 데스킹 완료되는 저녁시간에 촬영합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도 저물어 갑니다. 사고 방지 및 빠른 일 처리를 위해 NG 컷은 삭제 후 전송했어요. 클립 삭제 시에는 잘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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