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3일부터 PCR검사는 우선순위 대상자 외에는 모두 자가진단키트와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을 확인 했을때만 가능하다고 해요. 접종자 미접종자 동일하게 적용되고 미접종자 음성 확인서는 신속항원검사(의료기관 전문가용)를 통해서만 발급되요. PCR검사 우선순위 검사 대상과 증빙자료 1. 만 60세 이상 고령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2.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의사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3. 밀접접촉자 검사 대상 지정 문자 (밀접 접촉자 통보 문자) 4. 격리 해제전 검사자 격리통지서, 밀접 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 통보 문자 등 5. 해외 입국자 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 문자, 격리통지서, 격리면제서 등 6.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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