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PCR검사 우선 순위 검사대상


코로나19 PCR검사 우선 순위 검사대상

2월 3일부터 PCR검사는 우선순위 대상자 외에는 모두 자가진단키트와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을 확인 했을때만 가능하다고 해요. 접종자 미접종자 동일하게 적용되고 미접종자 음성 확인서는 신속항원검사(의료기관 전문가용)를 통해서만 발급되요. PCR검사 우선순위 검사 대상과 증빙자료 1. 만 60세 이상 고령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2.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의사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3. 밀접접촉자 검사 대상 지정 문자 (밀접 접촉자 통보 문자) 4. 격리 해제전 검사자 격리통지서, 밀접 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 통보 문자 등 5. 해외 입국자 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 문자, 격리통지서, 격리면제서 등 6.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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