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기기관리대행업!-1편-


측정기기관리대행업!-1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무를 하기위해서는 물환경보전법 제 38조의2 제1항에 관련하여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에 충족하여 해당 등록권자에게 등록을 하여야합니다. 그럼 이에 해당하는 기준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시설 및 장비의 기준을 살펴보면, 가. 실험실을 갖출 것 나. 다음의 항목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 1항에 따른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 할 수 있는 측정기기 또는 장비를 항목별로 각각 1대 이상 갖출 것 1) 수소이온농도(pH) 2) 화학적산소요구량(COD) 3) 부유물질(SS) 4) 총질소(T-N) 5) 총인(T-N) 두 번째로 기술인력에 대한 기준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수질분양의 환경측정분석사 또는 수질환경분양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1) 환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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