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불공정 계약 멈춰!


콘텐츠 불공정 계약 멈춰!

콘텐츠 산업 진흥법 제2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서는 “누구든지 콘텐츠 제공자에게 불리한 계약조건 또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콘텐츠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거나 다른 콘텐츠 제공자의 콘텐츠 공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선 이러한 법률조항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죠. 특히 인터넷상에서의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제작사 간의 ‘갑을관계’ 문제는 심각합니다. 특히 최근 저작권 관련 법적 분쟁 중 별세한 고(故) 이우영 작가의 사례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은 콘텐츠 산업 현장의 과제로 떠올랐죠. 또한 구글, 네이버, 카카오의 계약 규정이 변경될 때엔 중소 개발사 및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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