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약칭: 어린이놀이시설법 )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약칭: 어린이놀이시설법 ) 1-2

제3장 삭제 <2008. 12. 19.> 제11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안전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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