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약칭: 어린이놀이시설법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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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삭제 <2008. 12. 19.>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12. 19.> 1.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철거명령, 제22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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